국가외환관리국, 2010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업의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를 일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북경, 광동(심천 포함), 산동(칭다오 포함), 강소 4개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하기로 결정하고 시범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제 시범과 관련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지역에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의사가 있고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내기업이 있는 경우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시범에 참가할 수 있다.
2. 시범지역의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이나 외환관리부(이하 시범분국이라 함)는 《화물무역 수출대금 경외예치 관리 시범방법》(이하 《시범방법》이라 함. 별첨 참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고 당지의 실정과 관할 기업들의 신청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시범기업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범기간에 매 시범분국이 확정한 시범기업의 총수는 10개 기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시범기업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외구좌의 개설과 말소, 자금수지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환국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범기업 경외구좌 수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주체별로 업무대장을 건립하여야 한다.
5. 시범기업이 경외에 예치한 수출대금 연도총액은 그 전연도 수출대금 총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시범분국이 《시범방법》의 관련규정과 기업의 실정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조정한다.
6. 외환국은 시범기업이 보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시범기업의 수출 외환대금의 상계, 수입 외환지불의 상계(수입 외환지불총액 확인) 등 외환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시범기업이 수출 외환대금을 상계한 후에 규정에 따라 정상적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한다.
7. 시범분국은 《시범방법》과 이 통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시범운행절차를 제정하여 업무운행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절차는 2010년 9월 20일 전에 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시범분국은 수출대금 경외예치 시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분국 부국장이 책임자로 하는 업무 팀을 구성하고 총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구체적인 시범활동방안을 제정하여 진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9. 시범분국은 관할 분지기구와 시범기업에 대한 업무훈련을 실시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며 시범과정에 발로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시범상황을 적시에 피드백하며 분기별로 시범활동의 단계별 총결을 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 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란다.